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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합법” 프랑스 ‘만장일치’ 통과

국가가 여성에 가한 부당한 처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2026-01-22

이미지 출처 Unsplash

프랑스 의회가 1975년 임신중단이 합법화되기 이전,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여성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과거 임신중단을 범죄로 다뤘던 국가의 법과 제도가 여성의 건강과 성·재생산적 권리,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치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추산에 따르면 1870년부터 1975년 사이, 임신중단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1만1,660명에 이릅니다. 법안은 당시의 법적 제한이 여성들을 위험한 비밀 시술로 내몰았고,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수많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금전적 배상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임신중단을 경험한 여성들과 이들을 도왔던 이들의 기억을 수집·보존·공유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저질렀던 권리 침해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 성평등 담당 장관 오로르 베르제(Aurore Bergé)는 이번 결정을 두고 “부당한 법으로 삶이 무너진 여성들을 향한 정의”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여성 인권 단체들 역시 “여성이 임신중단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재생산권이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지금, 프랑스의 선택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현재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프랑스 #임신중단 #낙태 #여성인권

  • 에디터
    렛허 (info@leth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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