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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인정’ 첫 걸음

“소수자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니까”

2023-02-27

이미지 출처 Pexels

우리나라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성 커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도 배우자로 인정돼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동성 부부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당한 동성 부부가 2021년 행정 소송을 냈죠. 작년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지난 21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는 다수자와 다를 뿐,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국제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은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판결과 함께 동성 부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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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렛허 (info@leth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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