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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행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2021-10-20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성관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 스텔싱(Stealthing)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데 이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스텔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우리는 스텔싱이 부도덕할 뿐 아닐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달 스텔싱 처벌법이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스텔싱 #성폭행 #캘리포니아주

  • 에디터
    렛허 (info@leth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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