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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들어본 적 있나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는 방송을 일컫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벗방 BJ(진행자)’의 적법성, 윤리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스웨덴에서 이 같은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은 최근 ‘디지털 성 구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성적 행위를 주문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온리팬즈(OnlyFans)와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이죠. 다만, 이번 법안에는 단순한 시청이나 구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주기 위한 성행위’를 대가로 구매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즉, 영상 속 행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시청자를 위한 것일 때 명백한 성 구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의원 테레사 카르발류는 “법의 진정한 목적이 성인 콘텐츠 창작자 처벌이 아니라 젊은 층과 취약계층 보호”라고 설명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를 얻은 디지털 성구매 금지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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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렛허 (info@leth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