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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평등인권위원회 “성별과 성별정체성, 다른 개념”

화장실 이용은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2026-06-09

이미지 출처 Unsplash

영국에서 성별(sex)의 법적 의미를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최근 개정한 실무 지침(Code of Practice)에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성별’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 탈의실, 병실 등 단일 성별 공간은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정체성이 아니라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EHRC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전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단일 성별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이번 개정을 지지했습니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평등부 장관은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의미한다”며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지침이 기존 법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공공기관이 더 이상 ‘추가 가이드라인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생물학적 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또 성별정체성 관련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모두의 화장실, 성중립 공간, 트랜스젠더의 공공시설 이용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영국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우리 사회가 성별과 공공 공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다양성 #영국

  • 에디터
    렛허 (info@leth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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