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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은 여성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의 경영 기록 속 ‘이름’은 대부분 남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농업경영체 182만여 건 중 남성 경영주가 126만 건인 데 비해 여성은 56만 건에 그쳤습니다. 여성 비율이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장부를 쓰고, 판매까지 함께 해도 여전히 ‘남편 이름 뒤에 숨은 노동자’로 남는 여성 농업인들. 이 불균형을 바꾸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입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라면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답니다. 이 등록을 통해 제도적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이라도 출산 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조자’로 불리던 여성 농업인이 당당히 주체로 인정받는 출발선이에요. 모든 여성 농업인이 일한 만큼 인정받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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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렛허 (info@leth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