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을 당했던 퀴어여성단체가 5년 만에 승기를 들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퀴어여성네트워크가 2017년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구체육관을 빌렸다가 돌연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당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성소수자 행사가 열리는 데 대해 민원을 받았다면서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했어요. 대관비까지 모두 납부하고도 갑작스러운 취소로 행사를 열지 못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20년 정식으로 구청과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선 1심은 손해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서부지법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면서 동대문구청과 공단이 원고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며, 이것이 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라 의미가 남달라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다름’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퀴어여성네트워크 #LGBT
- 에디터렛허 (info@leth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