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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혼을 금지하기로 한 필리핀

어기면 최고 12년 징역형을 받아요

2022-01-28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몇 년 전, 필리핀에서 만 13세의 소녀가 48세의 남성과 결혼한 일이 있었어요. 소녀는 그의 다섯 번째 부인이 되었죠. 남성은 그녀가 성인이 되면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꽤 충격적이라 뉴스에서도 크게 다룬 소식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조혼이 흔한 곳이 필리핀이에요.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이혼이 불법이기도 해서 어린 소녀들이 나이 많은 어른과 이혼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법안이 바로 지난 6일 발표됐어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조혼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만 18세 미만 여성과의 결혼이나 동거는 범죄로 간주하고 최대 12년 징역형을 받는다는 법안입니다. 주선하거나 주례를 보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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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렛허 (info@leth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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