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가 유행이죠? 유튜브에서는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virtual youtuber)’란 개념이 이와 비슷합니다. 채널의 주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가상의 아바타에 목소리와 움직임을 입혀 활동하는 유튜버를 뜻하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한 여성 버튜버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비난 글만 1만 건이 넘게 달리는 일이 있었어요. 결국 이 여성은 루머 유포자의 이름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은 “아바타를 공격한 것이지 여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도쿄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바타의 활동이 원고(여성)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은 곧 아바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다고 본 거죠.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남달라요. 최근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가상공간 내 여성이나 미성년자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를 처벌할 법안이 마땅하지 않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도쿄지법의 판결이 메타버스 내 범죄 처벌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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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렛허 (info@leth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