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가운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수를 길거리나 식당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나 닭튀김에 몰래 넣는다는 루머가 돌면서 ‘고수 빼 주세요’ 대신, ‘대마 빼 주세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정에서 개인이 재배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관련 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환각 유발 물질(THC) 농도가 0.2% 이상 되는 것을 흡연하거나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태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중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들어간 음식을 먹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속인주의 때문이에요.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대마가 들어있는지 몰랐다’라는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당연히 대마를 소지하고 한국에 돌아와도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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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렛허 (info@leth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