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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가구주와 성별이 같더라도 실제 관계에 따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구주와 가구원이 동성일 경우 배우자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변화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공식 통계에서 동성 커플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앞서 2023년, 우리 법원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최초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동성 부부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다시 한 번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가족을 인정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철저히 비가시화되었던 동성 커플의 존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변화에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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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렛허 (info@leth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