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라의 여성 인권 활동가 바네사 멘도자 코르테스(Vanessa Mendoza Cortés)가 국가가 건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국가와 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안도라는 유럽의 한 나라로, 여성의 임신 중단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곳인데요. 바네사 멘도자 코르테스는 현지 인권 단체 폭력 중단(Stop Violencies)의 회장으로서 2019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안도라의 ‘낙태 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자 안도라의 검찰이 바네사 멘도자 코르테스에 대해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소송을 건 겁니다. 하지만 유럽평의회 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위민스 링크 월드와이드 등의 인권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바네사 멘도자 코르테스에게 힘을 보탠 끝에 결국 무죄를 이끌었어요. 그야말로 값진 무죄인 셈이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엠네스티에서는 공식 성명을 내고 “중요하고 합법적인 인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보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인권 활동가 등 개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나라만 전 세계 40개국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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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렛허 (info@leth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