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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콘돔세’ 부활

임신 강제하려다 성병 확산 ‘우려’

2026-01-07

이미지 출처 Pexels

중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콘돔세’를 도입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콘돔, 피임약, 각종 피임기구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통과돼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 감소와 인구 축소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은 피임 수단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유도하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를 두고 자국 여성의 임신을 사실상 강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콘돔은 단순한 피임 도구가 아니라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임 기구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단기적으로 통제하려다, 오히려 성병 확산이라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중국의 콘돔세 부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국 #저출생 #콘돔 #콘돔세

  • 에디터
    렛허 (info@leth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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