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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호적 성별 이분법 표기는 평등권 침해”

논바이너리의 존재, 첫 인정

2026-05-20

이미지 출처 Pexels

서류에 체크할 성별이 없다면, 국가는 그 존재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가 논바이너리 당사자의 호적 성별 표기 정정 신청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만으로 구분하는 현행 호적 제도는 헌법상 평등 원칙 취지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 자아정체성에 따라 법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중요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청인은 출생 당시 여성으로 등록돼 호적에 ‘장녀’로 기재됐지만, 성별 표현이 없는 ‘자녀’ 혹은 ‘둘째 자녀’로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호적은 가족 관계를 ‘장남’ ‘장녀’처럼 성별 기반으로 기록하는 구조인데요. 재판부는 이 제도가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시민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LGBT 이해증진법의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정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호적 제도는 국가 차원의 통일 기준이 필요한 만큼, 개별 판결보다 입법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신청인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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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렛허 (info@leth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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