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설고도 먼 정신건강의학과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정신건강의학과 류순기 전문의와 함께 알아봤다.
진료기록은 남지만, 타인이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진료기록은 본인의 허락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형사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을 국가나 기업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기에 일반적인 취업 시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항공기 파일럿과 같은 특수 직종의 경우 채용 시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을 경우 취득 제한이 생기는 면허도, 현재 상태가 양호하여 해당 직종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를 담당 주치의에게 받아 제출하는 경우 문제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초진 시 대략 5만 원 선입니다. HRV, QEEG 등의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초진 시 약값은 본인부담금 5천 원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고용량으로 혹은 장기간으로 처방받으면 1~2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재진의 경우 1~2만 원 정도로 진료를 볼 수 있고요. 심리상담센터의 경우는 회당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내원하려고 하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의 기본적인 진료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니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심리상담센터의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려고 일반으로 진료받더라도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흔히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처방받을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 민간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전에 비해 보험사들에서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에 따른 일률적인 차별을 두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 없어요. 다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는 초진 시 보호자를 동행해야 합니다.
과거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의 상담이 심리상담센터보다 짧은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20~40분 정도의 더욱 긴 진료 시간을 확보해 상담에 신경 쓰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상담 치료가 중요하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초진, 재진 진료 시간을 문의해보기를 권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통해 우울증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6~9개월 정도의 유지 치료를 권하는 편입니다. 이때 처방된 약을 임의로 오남용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장기간 복용해도 의존성과 내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단, 부작용 등에 대비해 주치의와 정기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류순기
서울나아가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환자들이 홀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 좌절했을 때, 다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에디터김민지 (minzi@lether.co.kr)
- 도움말류순기(서울나아가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